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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 대응능력 강화

  • 등록 2022.11.23 13:53:43

 

[TV서울=신예은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 김포공항역 대형화재 대응훈련에서 완성도 높은 재난대응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강서구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요즘 유관기관별 역할을 숙지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강서구청,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육군제5602부대, 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방화범에 의한 김포공항역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 경보 사이렌 소리와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안내 방송,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역사를 빠져나오는 시민, 뿌연 연기와 타는 냄새, 인명구조헬기 등 실제 재난현장을 방불케 했다.

 

강서구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 ▲시민 대피유도 ▲사상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태우 구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선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률적인 훈련 방식을 벗어나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훈련 결과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기존과 다른 완벽한 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에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 13개 실무반,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육군제5602부대 등 13개 유관기관, 재난전문가 등과 함께 실전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토론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이 김포공항역 및 롯데몰 김포공항점 대형화재 대응훈련에서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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