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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에 안건 건의

  • 등록 2022.11.23 14:28:2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안건을 전달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인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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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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