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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 등록 2022.11.26 10:0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설에 대해 "누군가가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어쨌든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 등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이중잣대라는 건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우린 이중잣대는 없다. 항상 일관된 잣대"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규정 개정에 대해선 "여러 규정이 당헌당규랑 충돌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오늘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조만간 며칠 안으로 당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상범 의원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윤리위원에 대해선 "충원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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