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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 등록 2022.11.25 21:30:32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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