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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 등록 2022.11.25 21:30:32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하며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피소와 관련해 상대 유력 후보가 배후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의제기가 이뤄진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으나 박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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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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