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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 등록 2022.11.29 16:58:2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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