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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등록 2022.11.30 16:28: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률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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