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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원 지원

  • 등록 2023.01.18 10:34:11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청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다만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막판 급매 나올까...다주택자 매도 시한 연장에 거래 소강상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점대비 15∼20%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이 팔린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게 되면서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시한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급급매들이 팔리고 현재는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거래가 잘 안된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거래 시한이 3주 정도 연장되는 효과에 되레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최저 31억원대 급매물이 계약된 뒤 현재 32억∼34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달 초 계약된 급매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감안할 대 지난달 초·중순경에 거래 약정이 이뤄졌던 것들이다. 리센츠 전용 84㎡는 2층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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