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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 등록 2023.01.25 11:1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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