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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영원한 당원 사명 다할 것"

  • 등록 2023.01.25 11:39: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바이든 "합의 아주 근접" 낙관

[TV서울=김용숙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현지시간)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천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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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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