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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영원한 당원 사명 다할 것"

  • 등록 2023.01.25 11:39: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서울시, ‘시민의 안전한 설 명절’ 위한 화재안전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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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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