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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조정안 거부

  • 등록 2023.01.26 10:32:27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도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서울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원으로 올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사는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와 기타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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