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10.4℃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6.0℃
  • 흐림대구 5.2℃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조금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12.3℃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3.9℃
  • 구름많음강화 5.3℃
  • 구름조금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3.5℃
  • 맑음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8.5℃
  • 구름조금거제 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당연 퇴직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조희연 "결과 실망, 항소할 것"
법원 "검경 파견 수사관의 공수처 수사 참여 적법" 첫 판단

  • 등록 2023.01.27 17:52:5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민원이었던 특정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고,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한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별채용 면접심사에서 지원자들의 경력과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았던 점, 한씨가 심사위원들에게 'A씨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진행 과정,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한씨 측은 검찰·경찰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수사관들이 수사에 참여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해 이 부분이 쟁점이 됐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 검찰수사관은 공수처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공수처 수사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도 직접 수사 주체로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사 참여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경 수사관의 공수처 수사 참여를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정치

더보기
"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