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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청년 구직자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해야”

  • 등록 2023.01.30 15:49:3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초갑)은 27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4년에 제정돼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의 3.9%에 불과하며,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90)을 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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