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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군에 첨단과학기술 신속히 도입해야”

  • 등록 2023.02.02 10: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민간분야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촉진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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