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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군에 첨단과학기술 신속히 도입해야”

  • 등록 2023.02.02 10: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국내 민간분야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촉진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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