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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열어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 안건 처리

  • 등록 2023.02.03 10:1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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