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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광화문광장 100일 추모제 허용해달라"

  • 등록 2023.02.03 13:19:2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100일(2월 5일)을 앞두고 서울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규탄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광장은 국민들의 것이다. 내일 전 국민과 함께 아이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며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오 시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유가족 단체가 낸 광장 사용 신청을 최종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지난달 26일에도 KBS가 먼저 신청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단체의 신청을 돌려보냈다.

 

KBS는 문화제 촬영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단체는 "KBS가 추모대회 개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시가 반려사유로 제시한 KBS 촬영은 불허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언론에 "촬영 이후 세트 철거 작업 등을 최대한 서둘러 추모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도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추모제 참석 인원이 많고 앞선 행사 정리작업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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