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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일부터 신청 가능

  • 등록 2023.02.06 09:15:2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시비 3천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창원시는 올해 18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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