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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일부터 신청 가능

  • 등록 2023.02.06 09:15:2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시비 3천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창원시는 올해 18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