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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일부터 신청 가능

  • 등록 2023.02.06 09:15:2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시비 3천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창원시는 올해 18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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