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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정월대보름 맞이 오곡밥·나물 취약계층 전달

  • 등록 2023.02.06 11:15:2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적십자 봉사원 20여 명이 참여해 정월대보름 절식으로 직접 오곡밥과 나물을 짖고 땅콩과 함께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150여 세대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여쭸다.

 

정홍례 적십자사봉사회 송파지구협의회장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정신없고 힘도 들지만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며 “정성을 담은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나물 반찬을 잡수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내 취약계층 약 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별 밑반찬 지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적십자(1577-8179)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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