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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2.07 14:10: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대상를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권’의 정의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개정된다.

 

김승원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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