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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2.07 14:10: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대상를 확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권’의 정의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개정된다.

 

김승원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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