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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

  • 등록 2023.02.07 16:53:1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일,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써,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그동안 학대피해 발생시 비장애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 함께 보호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으며,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감성을 반영해 유희실(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조성했으며, 향후 운영법인과 함께 입소아동 개개인을 위한 정서․교육과정 방안을 지속 개발해 지원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관련 현장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 실무협의체는 2022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에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쉼터 조성현황 공유, 쉼터 입소 대상, 입소의뢰 및 사례관리 주체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 활동 강화, 장애인 학대 조치사항 자문, 장애인 학대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정기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을 편성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현장 담당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시는 오는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피해 장애아동의 정서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여아 쉼터 장소선정이 마무리되면, 2월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 및 내부 환경조성 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남아·여아 학대 피해 장아애동 쉼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위탁받아 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개소했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남아 시설이 먼저 문을 열었지만, 여아 시설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해 개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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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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