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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하 전기차 충전설비 막아야" 충북도 정부에 건의

  • 등록 2023.02.07 16:55:09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우려해 충전설비 옥외 설치 규정 제정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90건에 달하는데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전기차 화재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진압 작업이 쉽지 않다.

2021년 11월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난 전기차를 소방대가 인근 충주종합운동장으로 옮겨 1시간 20여분 만에 불을 끈 일이 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지기 어렵고 다른 차량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전설비 옥외 설치 외에도 피난 장애가 없어야 하고 변전실 등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지붕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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