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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해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참석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절실”

  • 등록 2023.02.08 09:14: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7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근본법인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9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경과보고, 2023년 활동계획 설명,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성민‧송재호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공동대표, 강민국‧구자근‧김승수‧김형동‧이인선‧최춘식‧황보승희‧강준현‧김성주‧임호선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 철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지역발전, 특히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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