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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다자녀혜택 확대 개정 조례안 6건 대표발의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 2명으로 완화 추진”

  • 등록 2023.02.08 09:25: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지향 시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원 상당 감소 예상)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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