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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다자녀혜택 확대 개정 조례안 6건 대표발의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 2명으로 완화 추진”

  • 등록 2023.02.08 09:25: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외 5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지향 시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어 이를 2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6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원 상당 감소 예상) 등이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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