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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주점 난동에 손님 폭행 벌금형

  • 등록 2023.02.08 08:38:38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으면서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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