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5.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0.8℃
  • 제주 7.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시의회 기획경제위, 튀르키예에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요청

  • 등록 2023.02.08 11:19:01

[TV서울=이천용 기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해복구를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8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천여 명에 육박하고,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형제국가인 튀르키예가 이번 강진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인력과 재난구호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이고, “1971년부터 서울시와 결연을 체결해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튀르키예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튀르키예와 친선도시(앙카라, 1971년), 우호도시(이스탄불, 2005년) 협약을 체결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 20만 달러와 2020년과 2021년 약 11억 원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을 14개국 18개 도시에 지원한 바 있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 국민의힘)은 “튀르키예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 인력과 물품, 긴급 구호자금 등이 빠르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