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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 "전 정부 통합방위훈련 제대로 시행 못해"

청와대 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

  • 등록 2023.02.08 13:55: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으며,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의 안보정세 보고, 통합방위본부의 군사대비·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 방향 발표가 이뤄졌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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