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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일자리 창출, 노동·교육개혁 통한 구조적 여건 마련해야”

  • 등록 2023.03.14 16:56:1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인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대표에게 뜻깊은 사례라며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실습 및 채용에 힘써온 성심당,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는 지난해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개그맨 허경환이 맡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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