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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동주민센터 3곳에 중국어 통역 인력 배치

  • 등록 2023.03.16 09:54: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 밀집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통역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구로구 전체 주민의 10.57%가 외국인이며, 이 가운데 97%는 중국계다.

구는 중국계 거주자가 많은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1명씩 배치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 전문인력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 동주민센터에 상주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구로2동과 구로4동은 오전 9시∼오후 1시, 가리봉동은 오전 10시∼오후 2시다.

 

구는 추후 근무 시간과 근무 인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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