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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등록 2023.03.16 12:40: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 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 공동 구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기관 간 협력・협의체(네트워크)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Partners)’를 구성, 지하철 승강시설 안전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16일 오후 4시 공사 본사에서 공사 영업본부장과 주무부서 처장 및 영업사업소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이 약 2,800대 존재한다. 이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사와 공단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를 출범했다.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는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관할하는 공사의 영업사업소와 서울 각 지역 승강기 안전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사무소의 권역별 매칭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안전 협력・협의체다. 승강시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 관련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상시 활동으로는 ▲분기별 1회 ‘승강기 안전 멘토링’ ▲역별 사고다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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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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