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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등록 2023.03.16 12:40: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 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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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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