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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하 의원,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 등록 2023.03.20 16:07:07

 

[TV서울=나재희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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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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