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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책 드라이브 세게"…정책위 산하 정조위 '전면 풀가동'

'유명무실' 6개 정조위에 정책 개발·민심 체크 임무…부의장도 1→3∼4명 늘릴듯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의무화'…'초등 5세 입학·주69시간 논란' 재발 최소화

  • 등록 2023.03.26 07:56: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정책에 관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김 대표의 정책위 강화 방침은 정권 교체 이후 빈번하게 불거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의 '초등학교 5세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까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친 정책들 이면엔 당정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상 국민의힘 전신) 시절 대선·지방선거·총선까지 3연패를 겪은 데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 불화가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이후 비대위를 거치면서 정책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위 기능 강화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한탄만 한 채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존 6개 정조위를 기본으로 조직의 허리와 실무를 튼튼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 정책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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