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 등록 2023.03.27 07:42:06

[TV서울=이현숙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