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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민 "포르쉐 탄 적 없어…가세연 처벌 원한다"

가세연 출연진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

  • 등록 2023.03.28 16:17:32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응수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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