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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구성…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 44명 공동발의

  • 등록 2023.03.29 09:41:3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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