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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류행사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지역축제 판 키운다

  • 등록 2023.03.29 11:20:04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연중 50여개 메가이벤트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전을 편다.

각종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연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 사실상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한 '내수붐업 패키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 분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K팝 드림콘서트·서울페스타…관광 활성화 불붙인다

정부는 우선 4∼5월 한류 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페스타, 드림콘서트 등 K팝 행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관광상품 등을 개발한다. 여행박람회,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 여행정보도 제공한다.

6월부터는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교통, 숙박 등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한다.

 

 

◇ 방한 관광객 늘린다…일본·중국 등 집중 공략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본·중국 등 나라별 타깃 마케팅도 추진한다.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일본 MZ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 방영된 지 20주년이 되는 만큼 중장년 한류 팬을 겨냥해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절을 공략한다. 중국 온라인여행사 씨트립 등과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국 모바일 페이사와 협력해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을 열고 5월에는 베이징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를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킨다.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든다.

 

◇ 지역축제 전방위 지원…열차 증편·할인권 발행

지역축제의 판을 키우기 위해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를 구축한다.

한국관광 100선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여행 콘텐츠로 만들어 지역 유명축제와 연계한 농촌여행 할인상품(최대 30%)을 운영한다.

국제 요트대회와 지역축제를 맞춰 다양한 해양관광 행사를 연다. 보령 머드축제와 아시안컵 요트대회를 연계하는 식이다.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자체는 쿠폰을 지급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연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한다. 순천정원박람회, 새만금 잼버리 등 지역축제에 맞춰 열차를 증편한다.

주중 50%, 주말 20%를 할인해주는 청년 대상 섬여행 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발행도 추진한다.

'포스코-포항 국제 불빛 축제', '현대제철-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등 지역 연고기업·유통업체의 축제 후원을 유도한다.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주차장, 숙박·문화·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드론쇼, 야간 수상레저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프로그램을 늘린다.

야간 창덕궁 달빛기행 입장규모도 올해 8천500명까지 늘리고 주간 창덕궁 후원 일반관람도 연 10주로 대폭 확대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K-마리나 루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

동·서·남해안과 DMZ 등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활성화한다. 평화공연 페스타 등 접경지역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백화점·패션·가전 등 대대적 할인행사 개최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 등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늘린다. 4월부터는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을 맞아 놀이공원·유원시설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SRT는 4월 최대 30% 할인을 진행하고 KTX는 5월 4인 동반 다자녀가구 할인을 50%까지 늘린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5∼7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된 5월 27∼29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에서 특화 프로모션을 연다.

지역특화 간식을 최대 33% 할인해주고 휴게소 이용 고객 대상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세차비용도 30% 할인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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