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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 등록 2023.03.29 15: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이므로 이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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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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