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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돕는다…12일까지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3.04.01 09:31:0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2일까지 '2023년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 상업영상물(영화, 드라마) ▲ 독립영상물(영화,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부문이다.

작품 심사를 거쳐 장편은 최대 5천만원, 단편은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창원시는 창원을 배경으로 지역 특색과 정서를 담아낸 영상작품을 발굴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영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창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작품은 총 36개이고, 지원 금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수 영상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이를 발판 삼아 창원 영상산업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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