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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창원 천주산 8∼9일 진달래축제

  • 등록 2023.04.01 10:42:0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제25회 고향의봄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연다고 1일 밝혔다.

축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의창구 북면 천주산 일원(행사장은 달천계곡 오토캠핑장 주변)에서 열린다.

해발 638.8m 천주산 정상 부근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 매년 4월 초가 되면 진분홍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천주산진달래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진달래 가요제, 초청가수 공연, 사생대회·백일장, 체험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축제 기간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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