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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 등록 2023.04.01 09:44: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 가스요금의 경우 복수의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결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내달 5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금 인상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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