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김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