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9.25%하락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

  • 등록 2023.05.03 13:58:4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8000호 및 관내 토지 29,553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9.25%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56% 하락률을 보였다.

 

가격 열람은 5월 30일까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리며, 이의가 있을시 기간 내 이의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