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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모든 논란은 제 책임“

  • 등록 2023.05.10 13:57: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지도부에 합류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태 의원은 10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의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 의원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정망하고 있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태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이 봉쇄되는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태 의원은 회견 후 “자진 사퇴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일이라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윤리위 이후 오늘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냈다. 특히 오늘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로, 우리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갈 지도부를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면서 "제 개인 일탈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까지도 대단히 불만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마음의 부담을 드려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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