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북구, 취약층 옥탑방 수리와 단열·난방공사비 지원

  • 등록 2023.05.11 11:09:2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과 에너지효율(난방) 개선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옥탑방 개선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 임차인에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야 한다.

희망자는 12∼18일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기초수급자 중 자가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써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