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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 등록 2023.05.12 09:26:27

[TV서울=박양지 기자]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30여명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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