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