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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이달 임시회서 조례 개정

  • 등록 2023.05.14 09:11: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전원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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