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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에 전기·수소차 충돌 평가장비 구축한다…68억원 투입

  • 등록 2023.05.14 09:35:04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성능 및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서 '충돌·안전 분야'가 선정돼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전기차 관련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울산, 경남, 강원)가 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체계를 확보해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사업 분야를 보면 울산은 수소·전기차 충돌·안전이다. 강원은 전기차 부품, 경남은 수소차 부품 등이다.

총사업비는 172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충돌·안전 사업은 충돌로 인한 화재 진압 등 시험·평가 5개 장비 구축,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과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며, 사업비는 68억원이다.

울산테크노파크는 기존에 구축한 안전시험센터에서 자동차 충돌·충격과 보행자 시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전기차 분야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의 충돌 안전성 평가시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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