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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에 전기·수소차 충돌 평가장비 구축한다…68억원 투입

  • 등록 2023.05.14 09:35:04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성능 및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서 '충돌·안전 분야'가 선정돼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전기차 관련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울산, 경남, 강원)가 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체계를 확보해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사업 분야를 보면 울산은 수소·전기차 충돌·안전이다. 강원은 전기차 부품, 경남은 수소차 부품 등이다.

총사업비는 172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충돌·안전 사업은 충돌로 인한 화재 진압 등 시험·평가 5개 장비 구축,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과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며, 사업비는 68억원이다.

울산테크노파크는 기존에 구축한 안전시험센터에서 자동차 충돌·충격과 보행자 시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전기차 분야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의 충돌 안전성 평가시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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