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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15일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3.05.15 14:16: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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