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2.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5.1℃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정치


강득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서명 전달받아

  • 등록 2023.05.15 14:31: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 오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