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공석 최고위원 내달 9일 선출

  • 등록 2023.05.15 15:02:4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따른 후임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따른 후임 최고위원 선출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배현진 의원 등 5인을 위원으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다.

 

배현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달 9일에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오는 26일 등록 공고를 한 뒤 29∼30일 이틀간 출마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의혹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언급한 뒤 "당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담아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당 지도부 선거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산 형성을 묻는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위원장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특히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서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4천만 원으로, 자격심사 탈락 시 전액 반환하고,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 시 50%를 돌려준다. 자격심사는 오는 30∼31일 진행하고, 컷오프는 후보가 5명을 넘으면 실시한다.

 

앞서 태 전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끝에 중앙당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징계 발표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내달 9일까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과 서울 서초을이 지역구인 박성중 의원, TK(대구·경북) 출신 김정재 이만희 의원,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초선 의원 중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용 의원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TK 출신보다 수도권·충청·호남 인사가 후임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도부는 '설화'로 물의를 빚은 최고위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 출마 의향이 있는 후보들 간에 물밑에서 자연스러운 '교통정리'가 이뤄져서 경선 없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최고위원 공석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