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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청년의 든든한 아침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의기투합

  • 등록 2023.05.15 15:23: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천원의 아침밥’을 개시한 국민대학교를 15일 방문해 사업 추진 현장을 살폈다. 이날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국민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영배 국회의원, 한신 서울시의원 등이 동행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이 1,000원에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북구는 이를 주제로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6개 대학(▲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과 학교 부담금을 구가 분담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 구 예산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천원에 아침밥’에 들어가는 학교부담금 중 1,000원을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재정부담을 덜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 대학인 고려대학교를 비롯,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이 이달 초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개시했다.

 

15일 국민대 현장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학 생활과 취업 등과 관련해 청년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함께한 양은아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편이었는데, ‘천원의 아침밥’ 시행 이후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같은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하고 추진하겠다. 우리 청년들 역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성북구 2023년 ‘천원의 아침밥’은 5월부터 11월까지, 하계방학(7~8월)을 제외한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 10일 ‘2023년 현장구청장실 톡(TALK)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를 열고 국민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또한 대학이 많이 소재하고 청년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K-뷰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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